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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아이에스 불성실공시법 징계 이유

 

엘아이에스 불성실공시법 징계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면 엘아이에스 불성실공시법 징계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엘아이에스 불성실공시법 징계 이유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거래소 공식 홈페이지 KIND에 따르면 전날 거래소는 1조원에 육박하는 마스크 수출계약을 뒤집은 코스닥 상장사 엘아이에스(138690)에 대해 9.5점, 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부과된 벌점이 8점을 넘어서면서 엘아이에스는 당일 정지되었습니다. 과징금은 계약금액(1조원)의 0.0038%에 불과하고,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허위공시를 하는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는 벌점 12점, 4800만원입니다. 10억 원이든 1조 원이든 허위공시 제재는 그 한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엘아이에스 허위공시는 사기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 사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전날 발표에서 "지난달 16일 9817억원 규모의 마스크 공급 계약 발표가 심각한 고의 위반이었다"며 LIS에 공개 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엘아이에스는 지난해 말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계약의 진상규명 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 검증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지만 거래소는 엘아이에스가 계약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본 검증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엘아이에스는 이들도 피해를 입었다며 계약 브로커 윤준사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상장사인 엘아이에스가 갑자기 순수하게 증권사와 조 단위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믿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준상사는 지난해 3월 무역중개 프리랜서가 설립한 회사로, 지난해 말까지는 성공적인 계약참고가 없습니다. 두 회사 모두 사적·공적 친분이 없었고, 지인의 소개와 공적 평가를 토대로 상대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매출액의 7배에 가까운 계약을 하려는 상장사들이 사전에 구체적인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비가 아닌 마스크로 조원 계약이 가능한가'라는 지적에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국내 대형 마스크 제조사 관계자는 "'마스크 1조 계약'이 예상보다 크고 현실적인 계약 규모와는 거리가 멀다"며 "지난해 양산 문의가 많았지만 계약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거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업계에서는 큰 계약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엘아이에스는 마스크 제작 장비 납품 이력이 있는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와 협의했지만 '예금 입금' 이후 정식 서류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했습니다.

 

 

현재 1조 계약 당사자인 더블A는 글로벌 제지 기업 더블에이가 확실한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약 관련 관계자는 "태국 현지 브로커가 로고를 들고 태국 더블에이 본사에 들어간 것을 영상으로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로비에 서 있는 사람이 본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 계약자가 더블에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엘아이에스는 거래소에 고의적인 실수가 아니라고 충분히 설명하려 했지만, '고의적 실수'로 결론이 난 것은 유감이고, 불미스러운 일로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엘아이에스 관계자는 "자료를 입증하면서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최대한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 아쉽다"며 "예상보다 높은 처벌을 받았다"며 "어떻게 계산됐는지 설명을 듣고 싶은데 피드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계약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거래소의 판단이 끝났는데도 회사 내부 문제로서 할 수 있는 말은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무차입공매도 사기질은 경고나 기껏 몇십억이나 몇 백억인데 비하면 벌금이 참 ~~ 근데 피해는 개미 즉 일부 지접투자자가 막대한 손해를 봤을텐데 왜 국가만 벌금의 수익을 챙기냐?? 피해 본 개미들 손해는 감독기관이 당연 해 줘야 되는거 아니냐?? 1조가 누구 개이름도 아니고..바보같은 사람들만 제대로 살아서 돈 잃고. 머리 좋은 사람은 죄를 열심히 계속 연달아 저질르면서부자가 되서 잘살고. 우리나라 법은 요령것 죄를 잘 저질러서 돈벌라고 만들어 놓음.

 

 

엘아이에스 불성실공시법 징계 이유를 전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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