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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정 및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종부세 개정 및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종부세 개정 및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이 궁금하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부세 개정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

 

작년과 올해 세금 면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부동산세법입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여러 차례 내놓은 정부 대책이 세법에 반영되면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복잡해졌습니다. 양포세(양도세 포기 세무사)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세금 전문가들조차 포기했을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해 알게되는 상황입니다.

 

 

 

종부세 역대 최대치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2020년 고시세 납부액이 역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주택부문의 종부세 대상자가 전년 동기 대비 28.3% 증가한 66만7천명, 고시세액은 42.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12월의 종합부동산세 고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것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더 오른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지 특히, 두 명의 주택 소유자는 집을 팔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집을 줄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종합부동산세율은 0.1~0.3% 상승하고 조정지역 3주택자와 2주택자는 0.6~2.8% 상승하며 지난해 급등한 부동산가격은 올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95%까지 반영될 전망입니다.

 

 

공동명의 종부세 차별 논란?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아닌 1인 단위로 산정되므로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본공제 금액은 1인당 6억 원(주택 1주택자 9억 원)이기 때문에 2명이 보유하면 혼자 있을 때보다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세대 단독주택 소유자의 경우,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혼자 소유할 때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면 12억 원, 6억 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에는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오래 가지고 있고 소유자가 오래된 경우 두 가지 세금 공제와 함께 최대 8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세액공제'가 단일 명칭일 때에만 적용되고 공동명의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보다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부당하게 구분한다는 의견이 많아 지난해 말 개정됐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

 

올해부터, 정부는 고령자 세액공제 그리고 그들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동안에도 장기 보유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부의 공동명의가 원한다면 "매년 9월 한 가구의 단독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공동명의의 1주택자는 9억원 공제, 노인 및 장기보유세 공제 방법, 12억원 공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단일 명의의 경우 9억원 공제 + 노인/장기 보유세 공제 방법만 적용됩니다.

 

 

종부세 절세 방법은? 1주택자와 공동명의

 

이 경우, 공동명의로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종부세와 관련하여 미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 60세 미만의 집이 5년 미만이라면 당연히 12억 원 공제 방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12억원 공제방식은 주택공시가격이 비싸지 않을 경우 공제율(%)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액공제율은 공시가격 15억20억 원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공시가격, 소유자의 연령, 보유기간 등을 종합하여 종부세를 미리 산정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부세 절세 방법과 공동명의 변경 시 고려할 사항

 

공동 명칭을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고려할 때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공동 이름이 필요한 경우, 그 전에 이름을 변경해야 합니다. 또 다른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기부하기로 선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부부 기부 당시에는 6억 원 이하의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 증여하면 금액(최소 10%~최대 50%)마다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여 시 취득세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취득세율을 인상할 때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세율의 최대 12%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산정하고 실용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종부세 개정 및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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