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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이유

 

긴급 번호판을 도입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긴급 번호판을 도입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긴급 번호판 도입 이유가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부터는 경찰·소방차 등 '긴급차 번호판'이 도입되고, 비업무용 화물·승합차·특수차 등록번호 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경찰과 소방차 긴급 번호판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등록번호판 고시' 개정안을 1월 28일(수)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차와 소방차가 아파트 출입구 등 무인차단기를 멈추지 않고 자동으로 통과하도록 하는 '긴급차 번호판'이 도입됩니다.

 

 

 

신규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등 대부분 아파트에는 무인차단장치가 설치·운영되고, 범죄·소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와 소방차는 차단기를 통과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파트 등 무인차단기에 경찰서와 소방서 차량번호를 미리 등록해야 하는 지역도 있지만, 무인차단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경찰차와 소방차를 교체할 때 차량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경찰차 및 소방차 번호판 1기 3대에 비상차량 전용으로 사용할 고유번호(998~999)를 제공해 무인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비상차량 대응에 신속하게 나설 수 있는 고유번호를 제안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장은 "무인차량이 차량번호 첫 3자리의 긴급차를 구별해 유사시 인명·재산을 더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7자리 숫자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업무용 승합차, 화물, 특수자동차의 번호 체계도 비업무용 승합차 등 8자리로 개편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등록대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이른 비업무용 차량의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번호체계를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했습니다.

 

2019년 9월 비업무용 승용차용 페인트 8자리 번호판을 도입했고, 2020년 7월부터 8자리 반사필름 번호판을 추가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번호체계 개편은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인 비사업용 트럭 등록번호의 용량 확보와 함께 비사업용 차량번호 시스템의 균일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비사업용 승용차처럼 도색·필름 번호판도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입법·행정고지(http://www.molit.go.kr)란에 게재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2021년 2월 16일까지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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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이유를 공유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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