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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주가전망 매매동향 알아보자

 

대웅 주가전망 및 대웅 매매동향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대웅 주가전망 및 대웅 매매동향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대웅 주가전망 및 대웅 매매동향이 궁금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대웅

 

대웅은 1961년 대한비타민산업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73년 상장되었으며, 1978년 상호변경하였습니다. 2002년 10월 1일 회사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었고 (주)대웅제약, (주)대웅바이오 등 13개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종속회사인 대웅바이오(주)는 신공장 완공 및 고품질의 원료의약품 생산 및 완제의약품 사업 성장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유지하고있습니다

 

 

대웅제약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 승인?

 

대웅제약(069620)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3단계 임상시험 승인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오전 10시 28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만3000원(7.88%) 오른 17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웅(003090)은 4700원 오른 5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대웅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증 코로나 환자에 대한 "DWJ1248"(호이스타정)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이스타정은 만성 췌장염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렘데시비르와 호이스타정을 위약과 결합한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국립의료원을 포함한 70개 병원에서 임상 실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웅제약과 맞서는 메디톡스

 

한편 대웅제약(069620)에 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국경전쟁에서 승리한 메디톡스(086900)가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ITC 판결 전문에 대웅변종 절도 사실이 명시돼 있다는 법률대리인의 해명을 공개하면서도 ITC의 영업비밀을 인정하지 않은 최종 ITC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디톡스는 ITC 최종 판결과 관련해 "대웅의 변종 절도 혐의와 제조기술은 명백한 유죄로 확인됐고, 대웅의 불법 행위는 판결 전문을 통해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TC의 판결은 광범위한 증거 공개 절차, 전문가 검증, 전체 게놈 분석을 포함한 증거 검토 청문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국내 민사 및 형사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불가피합니다."

 

메디톡스는 ITC의 최종 판정이 대웅이 메디톡스의 변종과 제조 공정을 훔쳤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70쪽 분량의 최종 판결 전문이 공개되면 대웅이 어떻게 메디톡스의 변종과 제조 공정을 도용했는지, 어떻게 나보타(DWP-450)를 개발했는지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웅이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대웅이 용인의 땅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라고 메디톡스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허위 변형원을 제출함으로써 승인된 보툴리눔 톡신 제품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메디톡스는 판결문 전문에 기재된 대웅 절도 혐의를 바탕으로 민형사상 소송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메디톡스는 2017년 대웅이 메디톡스가 소유한 보툴리눔 균주를 거래 비밀인 제조 공정을 빼돌려 민사소송을 제기해 7차 공판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 ITC에 제출된 데이터는 이미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라고 메디톡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대웅의 변종 절도 혐의와 제조 공정 기술을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과학적 증거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메디톡스는 국내 민사소송에서 대웅이 도난당한 사실이 밝혀지면 대웅이 도난당한 균주 및 제조공정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나보타의 처분과 메디톡스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메디톡스는 또한 ITC가 대웅이 절도죄를 인정했을 때 보툴리눔 균이 용인의 토양에서 발견되었다는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대웅의 보고도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질병관리본부가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련된 문제들을 시정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메디톡스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질병관리본부가 검찰의 기소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웅 나보타는 물론 허가 취소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대웅의 변종 출처에 대한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 허가를 신청한 자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메디톡스는 ITC에도 어필할 계획입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위원회가 변종이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향후 영업비밀의 기준과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항소 절차를 통해 이를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ITC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보톡스 변형과 제조 공정을 도용했다며 최종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톡스 나보타를 21개월 동안 미국에서 금지시켰습니다.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인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조 공정을 도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메디톡스 변종이 영업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예비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종 절도 혐의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치료제 DWJ1248의 중증 환자 대상 임상3상 시험계획 승인

 

대웅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

 

1. 임상시험 제목

- 중증 환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DWJ1248의 한국 식약처 임상3상 시험계획 승인

 

2. 임상시험 단계

- 임상 3상

 

3. 대상질환명(적응증)

- 중증 COVID-19

 

 

4. 임상시험 신청(승인)일 및 승인(시험)기관

1) 신청일: 2020년 12월 16일

2) 승인일: 2020년 12월 31일

3) 임상승인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4) 임상시험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외 약 70여개 병원

 

5. 임상시험 등록번호

- 202001120

 

6. 임상시험의 목적

- 중증 COVID-19 환자 및 렘데시비르 투약이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렘데시비르와 DWJ1248의 병용요법에 대한 효과와 안정성을 위약과 비교하여 평가

- 임상증상 개선/악화 방지 및 바이러스 검사를 확인하고, 약물의 안전성 확인함

 

7. 임상시험 시행 방법

- 규모: 약 1000명, 실시기간: 승인일로부터~24개월내, 실시방법: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대조, 이중눈가림 시험

 

8. 기대효과

- 중증 COVID-19 환자를 대상으로 DWJ1248 투여시의 유효성과 안전성 확인

 

 

대웅 주가전망 및 대웅 매매동향을 전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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